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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식장 소비자분쟁 중재서비스' 재개

경기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예식을 앞둔 예비부부의 피해 상담이 증가하자 예식장 소비자분쟁 중재서비스를 재개했다.

도는 지난 3월과 8월에 이어 지난 26일부터 재개한 이번 중재서비스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시점까지 이어갈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중재 요청이 없자 서비스를 종료한 도는 이달 들어 관련 분쟁이 급증해 세 번째 중재에 나섰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번 달 예식장 관련 상담은 모두 452건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표된 23~25일 177건이 집중됐다.

도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예식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만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자체 중재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 동안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의 40% 감경, 예식일정 연기 시 위약금 없는 연기, 예식 진행시 보증인원 20~30% 하향 등이다.

현재 예식장과 계약이 체결돼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서와 예식 계약서, 도민 입증서류 등을 갖춰 도 소비자정보센터 누리집(www.gg.go.kr/gg_info_center)으로 신청하거나 031-251-9898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예식장 분쟁으로 인한 업체, 소비자 갈등과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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