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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과속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운전자 징역 2년 선고


술을 마시고 과속운전을 하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2일 0시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제한 속도인 60km를 훌쩍 넘긴 시속 108km로 차량을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B(7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 직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여 분 뒤 경추 손상으로 숨졌다.

 

석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도 "(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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