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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근속승진 기간 23.5년으로 단축 성공

근속연수가 23.5년이었던 일반공무원과 형평성 맞춰
경찰 "묵혀있던 답답함 풀어가는 첫 단추"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 근속 기간이 23.5년으로 단축된다.

 

10일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경감 승진 근속기간 2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해 다음날인 8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고, 9일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경찰이 수집하는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명확히 규정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찰 관련 주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증대한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전국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또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사무에 대한 배타적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사용되는 용어인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의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변경해 그간 제기됐던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근거 개념을 보다 명확히 했다.

 

근속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경찰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경찰공무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한 경찰공무원은 “경찰 조직이 늘 원해왔던 것이 이뤄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빨리 법안이 시행돼서 지금껏 피해를 받아온 승진 적체자분들의 근심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다른 경찰공무원도 “그동안 묵혀있던 답답함을 풀어가는 첫 번째 단추가 아닌가 한다”며 “늦은 감이 있어 아쉽지만, 단축된 것 자체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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