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징역 12년 형을 복역하고 원래 살던 안산시 단원구로 돌아왔다. 시민들의 걱정과 분노가 일고 있는 가운데 재판 당시 항소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비판과 ‘검찰개혁’ 목소리가 한데 어울려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조두순은 서울시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출소해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안산준법지원센터)에 전자장치 개시 신고서를 제출한 뒤 단원구 자택으로 돌아갔다.
조두순 거주지 인근 주민들은 불안과 걱정을 떨치지 못했다. 한 주민은 “조두순 출소 후 방범 강화를 위해 초소가 생기고 경찰들이 순찰하는 줄만 알았지 그게 우리 동네일 줄은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시민은 “그 때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이 선고될 때까지 검사는 뭐하고 있었나. 이렇게 불안해 하는 안산시민들 좀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2008년 12월, 등교 중이던 8살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징역 1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형을 확정받았다.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강력처벌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당시 안산검찰이 재판부의 판결결과에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이 국민정서와 범죄의 흉악성에 비춰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 검찰은 조두순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이 아닌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
성폭력특별법상 13세 미만 아동강간죄의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면 검찰이 적용한 ‘강간상해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두순의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해 단일사건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3년을 감형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도리어 조두순이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난 여론이 들끓자 감찰을 실시했으나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는데 그쳤고 공판검사와 안산지청장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두순의 12년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된다”며 “당시 경찰은 형범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2011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판사 이수진) 조두순 피해자 나영이와 그 가족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시 나영이 아버지는 "시간마다 배변 주머니를 교체해야 하는 데 직각 의자에 앉힌채 2시간 30분 이상 조사했다"고 증언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그릇된 검찰의 수사관행에 쐐기를 박는 주요 판결로 기록됐다.
조두순은 12년 만에 안산으로 돌아왔다. '조두순 격리법'이라 일컬어지는 보호수용법도 안산시민의 편은 아니었다. 전과 18범인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은 출소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두순의 출소에 외신 반응도 뜨겁다. 로이터통신은 “조두순이 주취감경 되면서 광범위한 분노가 일었다”고 전했고 NYT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점을 지적했다. 검찰권이 국민의 것인지 아니면 그들만의 것인지 뒤돌아 봐야 할 시점이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