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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심문…정직유지VS직무복귀 기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열리는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결과에 따라 정직이냐 직무복귀냐하는 기로에 섰다.

 

이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윤 총장이 직무 정지됐을 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던 법원이 이번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벽 윤석열 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윤석열 총장의 징계가 확정된 다음 날인 17일부터 윤 총장의 직무 집행이 2개월간 정지됐다.

 

이에 윤 총장은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르면 22일 윤 총장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

 

지난 11월 30일 윤 총장 측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이 진행됐고, 다음날인 12월 1일 일부 인용 결정이 났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심문기일 다음날인 23일쯤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윤석열 총장은 곧바로 복귀하게 되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직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이 정직 기간은 물론 윤석열 총장의 임기인 2021년 7월까지도 확정판결이 나기 쉽지 않아 재판부에서는 집행정지 재판에서 징계 사유나 절차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심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검찰총장 윤석열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으며, 21일 오후 5시 기준 청원인 동의 31만831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제1과제와 임무는 검찰개혁”이라며 “임무를 최일선에서 맡아 수행해야 할 검찰총장이 도리어 검찰개혁 저지세력을 집결시키고 선출권력의 지휘체계를 교란, 국정을 어지럽힌 것은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민웅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최고권력이 되겠다는 반민주적 야망에 대한 저지는 이 시대의 임무”라고 꼬집으며 “윤석열에 대한 법적 정리는 그를 따르는 정치검찰 핵심계보의 정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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