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용인정)은 22일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급 공무원 등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검찰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도 적용된다.
이 의원은 "검찰이 관행적으로 수사기밀이나 피의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는데, 판·검사,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관여한 사건의 경우라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유가 정확히 확인이 안돼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 담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해 전관예우와 제 식구 감싸기 등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요소를 감시할 교두보가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금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전환시키겠다"면서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을 갖춰야 검사에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검사임용개혁법' 발의하고, '개방형 검사임용위원회'를 설치해 신규 검사 임용 시 성별, 학교, 지역 균형을 맞추자고 제안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