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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2차 심문…오늘 운명 결정될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2차 심문이 오늘 열린다.

 

2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징계 집행정지에 대한 2차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심문을 통해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징계 효력을 긴급히 멈춰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 징계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등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낸 징계취소 청구 소송의 내용까지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앞서 22일 열린 1차 심문에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건을 심도있게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례적으로 집행정지 심문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1차 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개별적인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할 것을 명령하며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엔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해명과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등을 소명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양측은 서면 작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안재판 수준의 심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법정심문이 끝나면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밤 늦게나 다음 날인 25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낸 신청 이유대로 인용된다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징계 취소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되고, 신청이 기각되면 징계처분에 따라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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