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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윤석열의 정치적 언행은 검찰의 공정성·중립성 훼손···국민신뢰 잃어

경기신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서 단독 입수
징계위, “징계 비위사실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명확”

 

 

앞서 경기신문은 윤석열 총장의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수사 방해’에 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서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이 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의 경우에도 비위 사실이 명확해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의결서 내용 중 ‘징계 비위사실-‘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에는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과의 대화 내용을 꼬집었다.

 

의결서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정치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윤 총장은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의결서에 나와있다. 이와 관련해 징계위는 "다수 언론과 국민들로 하여금 윤 총장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기정사실화 하거나 시사한 것으로 인식하게끔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총장은 주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시행하는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유력 후보로 꾸준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유력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고, 2020년 8월 3일 대검찰청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발언이나 언론 사주들과의 만남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검찰 업무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봤다.

 

 

의결서 중 ‘징계 비위 사실 인정 및 징계 양정의 이유’를 보면 징계위는 “징계혐의자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위 발언에는 ‘정치’라는 말이 일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나 징계혐의자에게 질의를 한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러 국회의원은 징계혐의자의 발언을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사 표시로 받아들였고, 많은 국민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혐의자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징계혐의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진 문제이다. 그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인 징계혐의자가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에 어떤 제한을 가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국회 발언 이후 징계혐의자의 발언이나 행동은 그것이 검찰총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은 그 발언과 행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징계혐의자의 퇴임 후 정치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아무리 공정하고, 정치적인 중립과 형평을 고려하며 수사를 하여도 그 결과에 대해 정치적 목적과 동기를 쉽게 결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함으로써 전체 형사사법질서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비위사실 인정 이유를 밝혔다. 

 

징계위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징계혐의자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징계양정 이유를 명확히 했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써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도 검사는 직무 수행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윤리강령 제3조 제1항에서도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않으며, 직무 수행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형사사법기능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종국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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