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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김장시키고, 감시까지”…직장갑질119, 10대 ‘갑질 대상’ 발표

 

“차에 같이 타고 있을 때 제 머리를 손으로 2차례 때렸고, 하루는 제가 실수를 했다고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무서워서 회사에 더는 다니지 못하겠습니다.”(‘양진호상’ 수상 사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올해 접수된 직장갑질 사례 중 10건을 선정해 ‘2020년 10대 갑질 대상’을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1월 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이메일 제보 2849건 중 제보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례들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상 사례들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직장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수상 사례를 폭행·모욕 등 유형별로 나누고 일부에는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이들의 실명을 붙였다.

 

폭행 부문에는 ‘갑질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이름이, 잡무지시 부문에는 ‘공관병 상대 갑질’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이름이 붙었다. ‘물컵 갑질’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원청 갑질 부문(조현민상)에 이름을 달았다.

 

때리고 욕하는 상사는 ‘양진호 상’, 별장으로 직원들을 불러 김장을 시키는 회장님은 ‘박찬주 상’, 시설관리 하청업체 직원에게 피아노 나르기, 식비 대납 등을 강요한 공공기관 직원은 ‘조현민 상’에 선정됐다.

 

화장실을 팀원 중 1명씩만 돌아가면서 가도록 하고, 10분 미만으로 시간을 제한한 회사는 ‘황당무상’(황당 갑질 부문)을, ‘도난 방지용’이라며 병원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직원들을 들여다본 사례는 ‘훔쳐보상’(CCTV 감시 부문)을 수상했다.

 

종합 갑질 부문인 ‘갑질대마왕상’은 성추행·폭언·부당해고 등 10가지 갑질을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한 중소기업 사장에게 돌아갔다. 이 중소기업 사장은 코로나19를 이유로 6개월간 무급휴가 또는 6개월간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고, 새벽에 업무를 지시하는 가하면 성추행 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 등 ‘갑질’을 일삼았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년 5개월이 넘었지만, 직장인들은 여전히 다양한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구멍이 숭숭 뚫린 반쪽짜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일침했다.

 

덧붙여 “법의 적용 범위를 넓혀 가해자가 사장의 친인척 혹은 아파트 입주민인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한 지위를 가진 ‘특수관계인’일 경우와 5인 미만 사업장도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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