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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못가린다' 조카 폭행치사

인천 중부경찰서는 19일 친조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귀찮게 군다는 이유로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모(26.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밤 11께 인천시 모빌라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로부터 "조카(2)가 이불에 대소변을 자주 보고 너무 말썽을 부린다"는 얘기를 듣고 조카의 머리와 가슴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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