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방역 방해 사범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코로나19 대응전담팀(문홍성 검사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7명을 구속 기소하고 70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09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10개월간에 걸쳐 모두 18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A(50)씨는 지난 2월쯤 무허가로 제조한 일반 마스크를 ‘KF94 마스크 포장지’에 넣는 수법으로 마스크 9만 1000개를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9월에는 B(25)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난 친구를 위해 격리장소에서 친구의 휴대전화 앱으로 발열 등 증세 유무를 보건당국에 대신 전송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C(55)씨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 9월 용인시에 있는 기숙학원에서 900여 명의 학생을 숙식시키면서 입시상담을 진행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학원(법인)과 함께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집합금지 명령 위반의 경우 법정형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어서 약식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D(65)씨는 지난 7월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승객 30여 명이 다른 버스에 옮겨타도록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대응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범죄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