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은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계를 핑계로 지난 6개월 동안 버려졌던 국민생명을 지키는 이 법이 누더기 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실제로 어제 소위 논의에서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의 처벌형량이 정부안보다 낮아지고, 법인의 손해배상은 축소됐다“며 “산업재해에 무관심했거나, 심지어 방조하기도 했던 재계의 요구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중심이 된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중대재해의 책임자를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업무 담당이사’,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대표이사에게 확실하고도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에 원청과 발주처의 공기단축 문제, 일터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 유예’는 대다수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법 제정을 앞두고 재계에서 ‘안전경영’을 내세우는 것은 이 법의 존재 자체가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가져온다는 반증"이라며 "또다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법의 취지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주고, 산업 안전 예방조치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와 같이 안전담당이사를 두는 방식으로는 경영자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은 지금껏 중소기업 등 영세, 하청 업체에 전가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구조를 원청-대기업으로 전환해 가자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