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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2번이면 해임·파면

3월 1일부터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강화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라도 중징계 처분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해임·파면 등 대폭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해 관련 처벌을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

 

개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약식기소와 정식 재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 1월, 감봉 2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소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또, 음주운전 2회면 강등~파면, 3회 이상이면 해임~파면이었던 징계 수위가 3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2회 시 해임~파면으로 강화됐다.

 

김태성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개정으로 교육자가 도덕성과 책임감을 무겁게 깨닫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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