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한 70대 A씨 등 2명에 대해 지난 5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낮 12시 45분께 양평군 양평읍 소재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의 묘지 주변에 길이 30㎝짜리 철침 2개를 박아 넣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 두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이들이 봉분을 직접 훼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불구속 수사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석방 조처했다.
이들은 검거 후 경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자처하며 "묘소에 수맥이 흐른다는 말을 듣고 액운을 막기 위해 찾아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3개월여간 수사를 이어가면서 종전에 적용한 법률 외에 분묘발굴죄, 경범죄 처벌법 등도 적용 가능한지 다각도로 검토했다.
그러나 철침이 박힌 위치가 봉분으로부터 5m가량 떨어진 조경수 아래로 분묘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원묘지에서 벌어진 범행인 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이들의 행위가 형사 처벌이 가능한 정도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