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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도 성 착취’ 의혹 받는 안산 목사에 구속영장 신청

안산의 한 교회에서 벌어진 성 착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안산 소재 교회 50대 A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목사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20~30대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7∼8세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등은 두려움에 신고를 미루다 최근에 용기를 냈고, 지난달 4일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목사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한 뒤 B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목사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내용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지만, 추가 피해자, 공범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들의 고소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다른 신도들도 A목사로부터 성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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