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11일 ‘인사철 치안공백 방지 및 의무 위반 행위 엄금’ 지침을 전국 경찰관서에 내려보내고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경찰청은 이날 “승진 축하 회식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며 “아울러 인사이동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지침은 최근 충남 보령에서 승진한 경찰 간부를 축하하기 위해 당사자와 지인들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는 등 일부 근무기강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승진 시험 등을 이유로 무단결근하거나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 경찰은 오는 16일 전국 35개 학교에서 경감 이하 정기 승진시험을 치른다. 응시 인원은 1만7651명에 달한다.
경찰청은 질병관리청 협조를 받아 응시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를 사전에 확인하고 자진신고도 받는다.
확진자는 병원과 치료시설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는 치안센터 등에서 시험을 보도록 할 예정이다. 시험 직전이나 도중에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 응시자는 시험장에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