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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 의무화 내용 담아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병)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 황색 색상으로 도색할 수 있도록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인성을 확보한 안전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어린이들이 보도 또는 도로의 구역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황색 색상 구간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대기할 수 있고, 운전자 역시 보호구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할수 있다고 정 의원 측은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옐로카펫’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할 정도로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정책”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만 1054건으로 사망자 28명, 부상자 1만 4115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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