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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코로나19 방역 방해' 이만희에 '무죄' 선고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이 총회장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 총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됐다가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해 12월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측 위법행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됐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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