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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발 코로나19 확산 관련 사건 일지

대구발 코로나19 첫 감염부터 이만희 총회장 판결 선고까지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가 13일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유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다음은 신천지발 코로나19 주요 사건 일지.

 

▲2월 18일=대구 신천지교회 첫 감염 사례인 31번째 내국인 환자(61·여) 확진

 

▲2월 19일=31번 환자와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 참여한 신도 1천여 명 전수조사 시작

 

▲2월 25일=신천지 교회 협조받아 신도 전체 코로나19 조사 시작

 

▲2월 27일=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 고발, 검찰 수사 착수

 

▲3월 2일=이만희 총회장, 기자회견 열고 “면목 없다” 사죄

 

▲3월 5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과천 신천지교회 본부 행정조사

 

▲5월 22일=검찰, 과천 본부·가평 평화의 궁전 등 전국 주요 신천지 시설 첫 압수수색

 

▲6월 18일=대구시, ‘집단감염 초래’ 신천지에 1천억 원 민사소송 제기

 

▲7월 17일=검찰, 이만희 총회장 첫 소환조사

 

▲8월 1일=법원,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발부

 

▲8월 14일=검찰, 방역활동 방해 혐의 등으로 이만희 총회장 구속기소

 

▲9월 3일=이만희 총회장, 첫 재판 참석해 “국민에게 건강상 염려끼친 점 사죄” 사과

 

▲9월 17일=이만희 총회장, 두 번째 재판 참석해 방역활동 방해 혐의 부인

 

▲11월 12일=법원, 건강 악화 고려해 이만희 총회장 보석신청 허가

 

▲12월 9일=검찰, 이만희 총회장에 징역 5년·벌금 300만 원 구형

 

◇2021년

 

▲1월 13일=법원,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횡령 등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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