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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 예산, 법률적 근거에 따라 배정·집행해야”

국가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 배정·집행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별도규정 없어 …
법률적 근거 마련하여 지방재정 원칙 바로 세워야”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갑)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방재정법' 에 따라 배정 및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별도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입·세출·계속비·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배정해야된다.

 

또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도 회계연도 개시 전이라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상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 배정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법률적 근거에 따라 계획적으로 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반드시 개정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승원, 문정복, 백혜련, 용혜인, 이병훈, 이성만, 이용호, 이원택, 조오섭, 홍영표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다.

 

[ 경기신문/광주 = 김지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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