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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월…법정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번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 판결하도록 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 선고는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때보다 인정된 뇌물액수가 늘면서 이 부회장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선고한 형량인 각각 징역 20년, 18년을 비교하며 이 부회장에게도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모두 89억 원을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이 부회장은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86억 원으로 봐야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결하라고 했다.

 

삼성 측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그대로 따른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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