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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종합)

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못해, 양형에 참작 부적절"
함께 기소된 전직 임원들, 징역 2년6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법정구속됐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 부회장은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네줬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며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재용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 선고는 피하지 못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 준법감시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정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각각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삼성 측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그대로 따른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모두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2017년 2월 구속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전체 뇌물액 중 정씨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모두 89억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으로 대폭 낮춘 형량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50억 원가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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