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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격적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마련 시급

코로나 피해 대응 실패하면 ‘경제생태계’ 무너져

  • 등록 2021.01.20 06:00:00
  • 13면

코로나19로 인해 날벼락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은 인류에게 발상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일과성 조치가 아닌, 효율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일에 뜻을 모으는 게 온당할 것이다.

 

좀처럼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절망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애간장이 녹는 “살려달라”는 애원이 한숨을 부른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을 하는 업체의 부채비율이 지난해 3분기 216%에 달했다.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100%대 중반이었던 부채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해 2분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는 중이라는 얘기다.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은 문자 그대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응급환자’나 마찬가지다. 응급환자는 우선 살려놓고 보는 게 순서다. 당장 살려내지 않으면 우리 경제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다.

 

세기적인 전염병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함께 가치관의 변화를 강박하고 있다. 코로나가 깨우친 가장 큰 진실은 지위의 고하나 빈부의 구분에 상관없이 인류는 누구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고, 누구든지 불과 며칠 사이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평등의 가치로 인류의 삶이 훨씬 더 공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 출현과 함께 또 다른 악성 바이러스의 습격도 우려되는 시점에 세계 각국은 이미 자국민의 경제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응급처방들을 내놓고 있다. 일본은 지난 7일 긴급사태를 선포하면서, 영업 제한조치를 받은 식당업종에는 해당 기간 하루에 6만 엔(63만 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한 달 20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사업체마다 1천200만 원가량의 보상금을 받는다. 독일에서는 전면 봉쇄 때 월 최대 1만 5천 유로(약 2천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사업주 기준으로 고작 100만~300만 원을 지급한 한국과 확연히 대비된다.

 

방역 조치에 협조하다가 빚만 늘어난 자영업자들은 ‘눈물의 시위’에 이어 소송전에 돌입했다. 전국실내체육시설 업주 모임인 필라테스 피트니스사업자 연맹(피트니스연맹)은 정부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영업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냈다.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있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는 이미 빈사 상태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들을 살려낼 수 없다. 더욱이 이런 악성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도깨비 불장난은 변수가 아니라 지구촌에 상수(常數)로 자리 잡힐 가망이 높다지 않은가. 온 동네가 화염에 휩싸여 있는데, 바가지로 끌 것인가 물동이로 끌 것인가를 놓고 갑론을박 주저주저하는 바보들이 어디에 있나. 발상의 전환, 파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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