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거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전씨는 1심에서도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2018년 7월 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각됐다. 같은 해 9월 전씨는 다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