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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체불금만 850억 원대···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 나서

작년 한해 체불 관련 신고건수 2만3961건
총 체불금은 850억8854만8824원
경기지청, 임금체불 근절 위해 ‘체불청산기동반’ 편성·운영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실시
경영 악화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사업주 위해 융자 이자율도 인하

 

#. A씨 등 10명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사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 했다. 퇴직금 발생 여부를 두고 회사와 갈등도 겪었다. 이들이 체불당한 금액은 2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 B씨 등 10명은 지난해 9월까지는 임금을 제대로 받았다. 하지만 10월에는 임금 2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 했다. 이에 B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지만, 피진정인(회사)은 적자상태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생계가 어려운 시점에 임금체불이 끊이지 않고 있어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경기지청이 관할하는 수원·화성·용인에서만 체불 관련 신고가 사업장 7890건, 근로자 1만9850건으로 집계됐다. 당해 체불액은 972억 6536만183원에 달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탓에 전년 대비 신고나 금액 면에서 체불 비율이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추세를 보였다. 2020년 한 해 신고건수는 사업장 7014건, 근로자 1만6947건으로 나타났다. 총 체불액은 850억 8854만8824원이다.

 

 

경기지청은 이같은 임금체불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운영하며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경기지청은 이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사전지도도 강화해 임금체불이 조기 청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체불청산기동반 운영을 통해 건설현장 체불 등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장해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문제 해결에 적극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노동자의 권리 구제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비상근무 시간은 평일 오후 6~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노동자는 경기지청 고객지원실에 방문 또는 전화(031-259-0203)를 통해 민원을 접수·상담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경기지청은 체불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체당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 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일정 범위의 임금 등을 말한다.

 

경영 악화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사업주를 위해서도 내달 28일까지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광훈 경기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노동자가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청은 적극적인 지도해결과 사법처리 등의 활동을 통해 2019년과 2020년에만 총 1824억 2686만6212원의 체불금액을 청산하도록 조치했다.

 

아직 청산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과 근로자의 신고 426건(체불금 29억 9484만9891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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