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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진욱 공수처장 "헌재 결정에 논란 일단락···업무 매진할 것"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앞서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공수처법에 대해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헌재 결정문을 분석한 뒤 이날 오후 5시 입장을 밝히는 언론브리핑을 예고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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