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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조작 사진 SNS에 게재한 만화가 윤서인 고발 당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조작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만화가 윤서인 씨가 고발당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참자유청년연대’, ‘가짜뉴스근절과언론개혁을위한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8일 경찰청에 윤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이 내세운 윤 씨의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단체들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모습을 조작한 사진과 글을 SNS에 올렸다.

 

윤 씨가 올린 사진 속의 모니터에는 ‘대통령님, 말문 막히시면 원론적인 답변부터 하시면서 시간을 끌어 보십시오’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원본 사진에는 당시 문 대통령에게 질문을 한 기자의 소속과 이름, 질문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진은 연합뉴스에서 찍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SNS를 통해 “조작된 가짜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며 “문구를 조작한 가짜 사진은 연합뉴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를 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단체들은 “명백하게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동원해 심각한 음해와 공격을 자행하는 일이 어떤 시대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극심한 가짜뉴스들은 사회 공공성 및 사회적 신뢰를 허물 뿐 아니라 꼭 필요한 민생경제, 청년정책 이슈들에 대한 음해와 허위사실 유포로까지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가짜뉴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인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가짜뉴스로 관련 당사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중요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극도로 부추기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및 공동체의 손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명백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 제작과 유포 행위는 도덕적·정치적 지탄을 넘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현재 윤 씨는 자신의 SNS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한 상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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