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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둔기로 아내 머리 내려쳐 '의식불명'···50대 남편 검찰 송치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둔기로 때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A(5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6시 10분쯤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자택에서 아내 B(40대)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폭행을 당하던 B씨가 방으로 도망친 뒤 문을 잠그자 젓가락을 이용해 잠긴 문을 연 뒤 재차 폭행하기도 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 한 상태로 알려졌다.

 

B씨와 인근 주민 등의 신고를 접수 받고 즉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뒤 가정불화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차례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것은 사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 살인미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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