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4일 절친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전직 교사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이마 등을 때려 심년지기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지난해 10월 18일 용인시 처인구 한 식당에서 친구 B씨 등 2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교 동창인 B씨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봐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지만, 이날 평소 술버릇을 놓고 말다툼하다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는 사건 이후 교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