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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왜곡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

 

열린민주당이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에 실제 취득한 이익을 내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언론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열린민주당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가 훼손되고 보수정당이 언론의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강민정 원내대표, 김진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강욱 대표가 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Δ정정보도 요건 강화해 오보 방지 Δ허위보도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배상제 도입 Δ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의 기능과 권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개정안 중 오보 방지는 정정보도를 할 경우 원래의 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해 게재하고, 언론위의 시정권고 권한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강화했다.

 

징벌적배상제는 언론사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왜곡 보도를 해 거둔 유·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배상액을 부과한다. 언론사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무책임한 선동을 하는 일부 언론은 건전한 언론이 앞장서 경고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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