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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사건' 수사팀 소환 요청에 불응…“전혀 사실이 아니다…법적 조치할 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사를 위해 소환조사를 요청했지만, 이 지검장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반응했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 수사팀은 지난주 이 지검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이 지검장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최소한 두 차례 이상 소환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같은 움직임을 벌이는 이유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성윤 지검장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패싱’ 의혹도 나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이 지검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검장이 관련 사안을 두고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지난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대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또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또 “그럼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은 당시 보고라인에 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는 지난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 소환여부 등 수사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처’와 ‘수사 중단 외압’ 의혹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서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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