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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루다'가 학습한 카톡DB…증거보전신청 인용

법원, 개발사 측에 이루다 서비스에 사용된 대화 내용 제출 요구
스캐터랩, 수집한 카톡 DB 임의로 파괴 못 해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이 이용자들로부터 무단으로 수집한 카카오톡 데이터베이스(DB)를 임의로 파기할 수 없게 됐다.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이 제기한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했다. 증거보전신청은 특정 증거에 대해 미리 따로 조사해 그 결과를 보전하는 소송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이다.

 

법무법인 태림은 지난 1월 스캐터랩이 보관하고 있는 카카오톡(카톡) 대화내역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을 통해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임의로 수집해 이루다를 제작했다.

 

이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100억 건에 달하는 원본 카톡 DB와 1억 건의 이루다 DB를 모두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스캐터랩 측에 카톡 대화 내용 전체 DB와 이를 가공 조치한 별도 DB, 이루다 학습 및 서비스에 사용된 대화 내용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스캐터랩은 실명 등을 불완전하게 삭제했고, 성적인 대화와 사상, 신념, 영업 비밀 등이 담긴 대화를 그대로 (이루다) DB 학습 용도로 사용해 이를 다수에게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DB 내용을 확인해야 하기에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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