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들이 궁금해하는 여권과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등 3개 분야 50개 문항에 대해 24시간 민원 상담하는 챗봇 서비스가 오는 11일부터 성남시에서 운영된다. 성남시 민원 챗봇 서비스 이용은 카카오톡에서 ‘성남시청 채널’을 친구 목록에 추가한 뒤 아래쪽에 뜨는 ‘성남시 민원 챗봇’ 메뉴를 누르면 된다. 성남시청 누리집 첫 화면 우측에 있는 ‘민원 챗봇 배너’를 통해서 접속해도 된다. 접속 후엔 원하는 분야의 답변을 단계적으로 선택하거나 찾고 싶은 내용을 직접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다. 챗봇 서비스로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은 성남시 콜센터 상담직원에게 전화 연결하는 기능도 있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민원 상담을 하려고 시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단순·반복적인 민원 상담 업무는 챗봇 서비스로 처리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을 높이게 될 것”이라면서 “챗봇 상담 자료를 분석해 서비스 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경기문화재단이 7월부터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AI 챗봇과 보이스봇을 시범운영한다. kt의 AI솔루션을 활용해 새롭게 선보이는 AI 챗봇과 보이스봇은 고객이 경기문화재단의 공식 누리집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 이용이 제한됐던 대표전화 ARS 안내 서비스를 대체해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고객 응대 서비스이다. AI 챗봇은 경기문화재단 공식 누리집 메인화면에 배치돼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채팅창을 활용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조하는 기능으로 설계됐다. 또 AI 보이스봇은 기존 내선 번호 안내 서비스만 제공하던 기능에서 재단의 내선 번호는 물론 재단 산하 박물관‧미술관의 위치, 관람정보, 주차정보 등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가장 많은 문의 사항인 공모관련 항목을 별도로 구성하고 최상위에 배치해 고객의 이용 편의를 개선했으며 챗봇과, 보이스봇 운영으로 수집된 고객만족도, 항목별 이용 빈도 자료 등 축적된 정보 분석을 통해 서비스 개선 및 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 밖에도 데이터 기반 문화행정 활성화와 문화예술 콘텐츠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업무 효율성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이 이용자들로부터 무단으로 수집한 카카오톡 데이터베이스(DB)를 임의로 파기할 수 없게 됐다.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이 제기한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했다. 증거보전신청은 특정 증거에 대해 미리 따로 조사해 그 결과를 보전하는 소송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이다. 법무법인 태림은 지난 1월 스캐터랩이 보관하고 있는 카카오톡(카톡) 대화내역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을 통해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임의로 수집해 이루다를 제작했다. 이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100억 건에 달하는 원본 카톡 DB와 1억 건의 이루다 DB를 모두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스캐터랩 측에 카톡 대화 내용 전체 DB와 이를 가공 조치한 별도 DB, 이루다 학습 및 서비스에 사용된 대화 내용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스캐터랩은 실명 등을 불완전하게 삭제했고, 성적인 대화와 사상, 신념, 영업 비밀 등이 담긴 대화를 그대로 (이루다) DB 학습 용도로 사용해 이를 다수에게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과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집단소송 절차를 시작했다. 22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이루다 소송 모집 페이지에 따르면 342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소송 모집은 전날인 21일에 마감됐다. 소송대리인를 맡은 법무법인은 우선 신청을 마감하고, 추가 모집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등으로부터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100억여 건 수집해 인공지능 채팅 로봇 '이루다' 등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태림 측은 "특정 개인의 주소나 실명, 계좌번호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면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으로서 행정처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해 더 이상의 침해금지를 구하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