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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피의자' 됐다

검찰, 정식으로 출석 요청…이성윤 "시일 촉박" 거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으로 출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이 지검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불응했다.

 

2차 공익신고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다.

 

이와 관련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수사 중단 외압’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이던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해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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