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숙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38%가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수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 부터 지난달 1월 27일까지 읍·면·동 직원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거 형태, 설치 장소, 침실·화장실, 목욕시설, 냉난방시설, 채광 및 환기,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 및 관리 상태, 전기 안전진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조사 대상은 외국인노동자 숙소 2142곳 중 폐업 등의 이유로 점검이 어려운 290곳을 제외한 1852곳이었으며, 이 중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이 숙소인 곳은 697곳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비거주 지역에 숙소를 둔 곳은 909곳이었으며, 미신고 시설은 1026곳으로 조사됐다.
난방 역시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긴 1105곳에만 보일러가 설치돼 있었다.
겨울철 난방대책을 살핀 결과 보일러가 설치된 숙소는 절반을 조금 넘긴 1천105곳이었으며, 나머지는 전기 패널, 온풍기, 전기장판 등의 기구로 난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448개 시설은 전기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건의하는 등 단계적 제도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