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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차장 개방 건축물 소유주에 시설비 지원

주차선 정비와 CCTV 설치 등 최대 4,400만원 수준

 

용인시는 9일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축물 소유주에게 차단기와 CCTV 설치비 일부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아파트·종교시설·대형마트·상가 등 건물 부설 주차장을 사용자가 적은 일부 시간대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개방을 유도,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부설 주차장 5면 이상을 개방할 수 있는 건축물 소유주다.

 

시는 2년간 개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주차선 정비·차단기·CCTV 시설비 등 설치비용의 90% 한도로 최대 44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청 교통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를 마감한다.

 

신청에 따른 평가 결과는 개별통지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상가 밀집 지역·주차 면수가 많은 곳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기존 시설을 활용한 공유형 주차장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에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등 도심 속 주차 문제 해결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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