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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유죄' 이규진·이민걸 1심 불복 항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실장은 전날(25일) 항소했다.

 

이로써 두 사람 모두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23일 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실장은 1심에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민의당 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과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등 일선 재판에 관여한 혐의,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을 통해 헌재 내부의 주요 정보를 파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유죄로 인정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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