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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부지 '부동산 투기 의혹' 전직 경기도 공무원, 추가 고발돼

경기도, 부패방지권익법 위반 판단..고발 조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매입한 전직 공무원 A씨의 부동산 투기 사실이 추가로 적발돼 경기도가 추가 고발조치했다.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은 26일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 건물까지 신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는 지난 2018년 8월 29일 용인시 처인구 독성리에 위치한 농지 842㎡를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11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당시 B씨는 위 토지의 감정가격 1억 2966만8000원보다 더 많은 1억3220만원을 적어내 낙찰받았다. B씨는 같은 해 12월 4일 낙찰받은 농지에 대해 처인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1층 단독주택(37.84㎡)을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농지 일부(224㎡)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으며 신축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도 조사단 확인 결과, B씨는 언론에서 페이퍼컴퍼니로 의혹을 받고 있는 ㈜P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며, A씨와 A씨 부인은 ㈜P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B씨가 토지를 낙찰받은 시기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6개월 정도, A씨가 부동산 투기를 한 곳으로 알려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매입 시기보다도 2달 정도 빠르다.

 

도 조사단은 A씨와 B씨 등의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 2, 제86조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법 제86조3항에 따라 B씨가 취득한 4필지의 부동산은, 범죄를 통해 취득한 재물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 내용에 토지에 대한 권리 처분 금지도 함께 요청했다. 

 

도 조사단은 현재 A씨가 재직 중 관여한 사업 전반과 관련 부서에 근무 또는 근무했던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중이다.


A씨는 경기도의 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으로 재직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23일 고발조치 됐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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