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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경기도체육회 "체육진흥센터 설립 반대…관치체육 회귀 의도"

무기한 1인 시위…조례의결 무효확인 소송 등 행정소송 불사
문체위원, 도의회장 등 만남 통해 뜻 전달 노력

 

경기도체육회가 경기도 체육진흥센터와 관련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31일 오전 10시 10분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기자회견 서두에서 “체육을 정치로부터 분리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선출했고, 지방체육회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정법인화를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배치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 말했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보를 통해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등 규정이 포함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체육회를 무시한 채 센터 설립을 강행하려는 것은 예산권과 행정권을 발동해 관치체육으로 회귀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뜻을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원성 회장은 1인 시위를 비롯해 조례의결 무효확인 소송 등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또한 대토론회를 개최해 체육인들과 관계자, 언론인 등 여러 분야에서 의견을 모을 것이며, 전국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청원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취재진과의 질의에서 심정에 대해 “체육회가 있는데도 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은 같은 업무를 이중으로 수행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에서도 경기도체육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뿐만 아니라 각 당의 대표, 도의회장 등과의 만남을 통해 경기도체육회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대한체육회는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진흥센터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의뢰,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 경기신문 = 김도균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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