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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작가 가능·온라인 활동도 인정”…문체부, 예술활동증명 심의기준 개정

예술 활동 증명제도? 예술인복지제도 참여 위한 기본 자격 요건
심의 기준 개정으로 신진예술인도 예술 활동 증명 발급 ‘가능’
코로나19 상황 속 온라인 통한 예술 활동도 실적으로 인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예규)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業)으로 해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이나 활동 수입 등 자료를 복지재단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세부 기준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공연에 출연했거나, 최근 5년 간 5회 이상의 미술 전시를 진행한 경우 등이다.

 

이번 심의 기준 개정으로 신진예술인도 예술 활동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은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이 2년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자 3000명도 창작준비금 지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 창작준비금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도 시행 예정인 6월쯤 복지재단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술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향후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문체부는 이에 대한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에 해당하거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예술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경우,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이 지원하는 온라인 예술 활동에 참여했거나, 온라인 예술 활동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된다.

 

부득이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예술 활동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인들도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 예술인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그동안 예술인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개선된 예술 활동 증명 제도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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