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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땅투기 의혹' 더민주 의원 3명·수원지법 공무원 관련 참고인 조사

경찰,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양향자·김경만 관련 내사 착수
세 의원들 “몰랐다”, “투기 목적 없었다” 반박
'240억 투기 의혹' 법원 공무원 관련 수사도 이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말인 3일에도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양향자·김경만 의원을 수사 의뢰한 시민단체 대표와 수원지방법원 공무원 A씨 사건 관련인 1명 등이 대상이다.

 

◇ “고위공직자 불법 투기, 뿌리 뽑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 몫”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법세련이 지난달 11일과 12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현직 국회의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내사를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수사 의뢰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강력범죄수사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해 뿌리를 뽑지 않는다면 결코 불법 투기는 근절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직들이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현실에 선량한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 법세련, 양이원영·양향자·김경만 투기 의혹 수사 의뢰…“몰랐다”, “투기 목적 없었다” 반박

 

앞서 법세련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이원영 의원 모친이 3기 신도시 인근 광명시 가학동 땅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양이 의원 모친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예정지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3기 신도시 인근이라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 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양이 의원 모친이 매입한 땅이 실질적으로 양이 의원의 차명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며, 자금출처에 따라 금융실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누구로부터 어떤 경위로 정보를 입수하게 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어머니께서 3기 광명신도시 예정지 인근 임야 66.11㎡(약 20평)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임야를 비롯해 (어머니가) 소유하신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했다. LH 사건으로 분노하고 계신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법세련은 다음 날인 12일에도 대검 홈페이지를 통해 양향자 최고위원과 김경만 의원 배우자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법세련은 “양 최고위원이 4억7520만원에 매입한 임야 3492㎡는 그린벨트 내 맹지로서 인접한 도로도 없고 건물을 세울 수도 없다고 하는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목적이 아니라면 쓸모없는 땅을 거액을 들여 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토지 매입 과정에 있어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 여부, 자금 출처, 공공주택특별법 등 여부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의 배우자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3기 신도시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것은 명백히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토지 매입과정에서 김 의원과 함께 부동산실명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공공주택특별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삼성 임원으로 승진할 때 구매한 땅으로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지인의 추천으로 샀다”며 “공직에 들어오기로 하면서부터 여러 차례 매매를 시도했지만, 거래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 매매에 실패했. 어떠한 시세 차익도 목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또한 입장문을 통해 “신도시 예정지와는 무관하고, (매수) 당시 국회의원도 아니었다”며 “작년 3월쯤 부동산에 매각을 요청했지만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땅 투기 의혹’ 수원지법 공무원도 관련 참고인 조사

 

한편, 경기남부청은 또 이날 오전 10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투기 의혹을 받는 수원지방법원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1명을 소환 조사했다.

 

A씨 등이 속한 영농법인은 지난해 4월 과천시 과천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 약 1만㎡를 공시지가의 4배인 240억 원에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유는 과천시가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공고한 지 14일 뒤에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해당 토지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땅값이 폭등했다.

 

이 영농법인의 설립 시점은 과천시가 지난해 3월 23일 그린벨트 해제를 공고하기 직전이다. 법인 대표자는 A씨의 아버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입수해 투기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날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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