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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해 준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동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곧바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작년과 올해 재산세(주택분은 제외)로, 감면율은 실제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임대료 감면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임대료 인하율의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되도록 설계했다. 이에 따라 인하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은 더욱 커진다.

 

특히, 작년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부분까지 소급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는데, 지난해 또는 올해 1년간 소상공인에게 연간 임대료의 10%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경우 최고 재산세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 갱신시 갱신계약서)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통장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상록구청☎ 031-481-5203~6, 단원구청 ☎031-481-6200~4)로 문의하면 된다.

 

윤화섭 시장은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등 후속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겠다”며 “이웃을 배려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 시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로 어려운 임차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보증금도 90%를 돌려준 착한 임대인 정명건(75)씨를 만나 감사패를 전달했다.

 

[ 경기신문 = 김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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