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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븐-인천시, 전국 최초 상생협약 체결

공정경제 실현.상생문화 확산에 공동 노력

 인천시는 13일 ㈜코리아세븐과 공정경제 실현 및 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영규 행정부시장, 이정윤 코리아세븐 경영지원부문장, 홍군선 세븐일레븐 자율조정위원회 가맹점주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세븐일레븐(7-eleven)은 1989년 서울 올림픽선수촌점을 시작으로 편의점사업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말기준 전국적으로 1만500여 개, 인천내에는 700여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우리시가 지난해 시행한 ‘가맹점주 불공정거래행위 현장모니터링 조사’에서 가맹점주들의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고, 불공정거래행위 또한 발견되지 않는 등 가맹본부 임직원들의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의 준수도가 양호한 편이었다.

 

이번 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신뢰 증진을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조성하고, 가맹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군선 가맹점주 위원은 “코로나19로 상황이 많이 어려웠는데 세븐일레븐이 가맹점주와의 상생으로 안정적 운영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 고맙고,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는 인천시에도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정윤 코리아세븐 경영지원부문장은 “앞으로 인천시와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가맹점 분쟁 제로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규 행정부시장은 “우리시가 가맹점주, 가맹본부와의 가교역할을 잘해 세븐일레븐 700여 분의 가맹점주님들뿐 아니라 다른 업계 가맹점주님들 또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공정거래문화가 뿌리내리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와 코리아세븐은 향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무 협의회를 열어 관내 가맹점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인천e음 카드와의 연계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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