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를 때리고 가혹행위를 가한 재활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유랑 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지적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재활교사 A(42)TL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이 지적장애인으로 제대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시설 내에서 지적장애인 B(41)씨가 다른 지적장애인의 서랍을 열어 바셀린을 손에 바르고 옷에도 묻혔다며 B씨 등을 때리고, 한 달 뒤인 2019년 1월에는 잠자던 B씨를 깨워 매운 고추 2개를 강제로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A씨는 한 지적장애인에게 다른 지적장애인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직접 폭행을 가하기도 하는 등 모두 5명에게 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