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5일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수원시 조산의 아파트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20대 후반인 애인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그 시신을 충북 충주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유족이 한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로부터 목격자 조사를 받게 되자 같은 해 12월 7일 자수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2018년부터 사건 무렵까지 2년여간 동거하면서 잦은 다툼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