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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개월 새 사기범 8076명 검거…163억 몰수·추징

두달간 관련 사범 670명 구속
몰수·추징액 전년보다 10배 이상 늘어

 

#. 경기남부경찰청은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11명으로부터 22억 원을 빼앗은 몸캠피싱 조직원 45명을 검거해 21명을 구속했다.

 

#. 서울 강북경찰서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뒤 피해자들을 만나 11억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현금 수거·전달책과 피해 금액을 환전해 조직 계좌로 보낸 환전책 등 10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다.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사기 범죄’ 유형이 사이버 및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에 걸쳐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사기범 8076명을 검거해 67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범죄 종류별로는 ▲사이버사기가 3882명(190명 구속)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3179명(472명 구속) ▲보험사기 944명(5명 구속) ▲전세사기 47명(1명 구속) ▲취업사기 24명(2명 구속)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또 사기 범죄 수익금 163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지난해 1~3월 몰수·추징 금액(14억7000만 원) 대비 1012% 급증한 수치다. 몰수는 범죄수익 등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뜻한다. 추징은 몰수할 물건 등을 일부 사용했거나 분실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개인 재산을 징수하는 절차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화나 온라인으로 입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즉시 연락을 끊어야 한다”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사이버사기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사기범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본청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 합동으로 사기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실제 사기범죄 입건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3만169건 ▲2018년 26만7419건 ▲2019년 30만2038건 ▲지난해 34만5005건 등으로 증가세를 띠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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