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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손 들어준 한국 법원…위안부 피해자들 2차소송 패소

법원 '주권면제론' 적용 … 1차소송과 엇갈린 결론
이용수 할머니 "황당하다…국제사법재판소로 갈 것"
정의연 "납득 어려워…피해자 인권보다 국가이익 우선시"
일본 정부, 판결내용 분석 이유로 직접적 논평 피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주권면제론'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 관습법 '주권 면제론'을 내세워 재판을 무시해왔다. 

 

반면 지난 1월 같은 법원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을 지웠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주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한일청구권협정이나 위안부 합의로 인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취재진에게 "너무 황당하다.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정의기억연대도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인권이나 소송제기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각하 결정과 관련, 판결내용을 분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논평을 피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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