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문석 전 의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야당 차원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조사가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성남시의회는 21일 제26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야당이 발의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관련해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야당(국민의힘, 민생당,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의원 15명은 찬성을, 여당인 민주당 18명 전원은 보류의견을 내 해당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의회의 역할 중 그 대상인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먼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성남시가 최근 공직자 및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투기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의회 차원에서 같은 조사를 두 번씩이나 하자는 것은 행정력 낭비 우려가 있으며 아울러 공직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이다”라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 어떠한 단서라도 나올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최근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성남시가 추진하는 공원일몰제 및 공공용지 협의 취득,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형질 변경 상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러한 성남시 행정행위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행정사무조사는 명백한 지방자치사무에 포함된다”며 “성남시가 추진한 공무원 전수조사는 단순 대조에 그친 맹탕 조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민주당은 정략적인 손익을 따져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원 고유의 권한을 당론으로 걷어차 버린 셈”이라며 “우리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의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