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친척이 구속됐다.
2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정모씨의 친척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앞서 부패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된 LH 직원 정씨의 친척이다. 경찰은 이들이 함께 투기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씨는 2017년 3월 정씨 등과 함께 주변인 명의를 사용해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의 현 시세는 1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17년 초 광명·시흥 사업본부로 발령된 이후 이 땅을 매입할 당시 광명·시흥 지역의 개발지역 선정 등 도시개발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곳에서 3년가량 근무하고 지난해 초 다른 본부로 이동했다.
이들이 산 땅이 있는 곳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다. 이어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 오다가 올해 2월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앞서 경찰은 정씨와 함께 토지를 매입한 이씨를 비롯한 지인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해당 토지들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해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한편, 정씨 등이 자신의 돈을 투자한 이 땅 외에 현재까지 노온사동 일대에는 정씨의 친구 등 지인 36명이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3기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들도 정씨로부터 개발 정보를 넘겨받은 정황이 나타나 경찰은 A씨를 집단 투기를 야기한 소위 '뿌리'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