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통해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 공무원과 그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박광현 부장검사)은 3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 A(51)씨를 구속 기소하고, 아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B씨가 운영하는 C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수용 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3000만 원에 취득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단지는 2019년 2월 유치 확정 이후 토지의 거래가는 3∼5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A씨와 B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했다.
A씨 등이 사들인 토지에 대해 수원지법은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